'페미사이드(Femicide)'는 단순히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을 넘어,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폭력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수 세기 전부터 존재해 왔으나, 최근 수십 년 동안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그 구체적인 성격과 범죄의 의도가 강조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유엔(UN)이나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방송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살해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페미사이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긋습니다. 페미사이드의 핵심은 범행의 동기가 피해자의 성별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WHO가 2012년에 발표한 정보지에 따르면, 가장 흔한 유형은 '친밀한 관계에 의한 페미사이드(intimate femicide)'입니다. 이는 현재의 파트너나 전 파트너에 의해 자행되는 살인을 의미하며, 전 세계 여성 살인 사건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보입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2017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살해된 여성 87,000명 중 58%가 친밀한 파트너나 가족 구성원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비친밀한 관계에 의한 페미사이드(non-intimate femicide)'가 존재합니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가 아닐 때 발생하는 살인을 뜻하며, 성폭력과 연관된 살인이나 반페미니즘적 동기에 의한 살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참금 관련 살인(dowry-related murders)이나 명예 살인(honour killings) 역시 페미사이드의 주요 범주에 포함됩니다.
페미사이드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존재합니다. 일각에서는 살인 피해자의 대다수가 남성이라는 점을 들어 별도의 법안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페미사이드를 살인의 별도 범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접근은 성차별적 요소를 '가중 처벌 사유(aggravating circumstances)'로 고려하게 함으로써, 단순히 성별과 무관한 살인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법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에 성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법적 노력이 단순히 범죄를 '치정 사건(crimes of passion)'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된 이들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며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페미사이드는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차별과 혐오가 결합된 범죄입니다. 이를 명확히 정의하고 법적으로 다루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필수적인 첫걸음입니다.